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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정책] 연기금 등 투자유인 확대…올 2월 코스피·코스닥 통합 지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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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정책] 연기금 등 투자유인 확대…올 2월 코스피·코스닥 통합 지수 출시

기관 패시브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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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내놨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오는 2월 출시된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6월에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12월엔 한국·대만 IT지수를 활용해 ETF 해외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난해부터 기관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 펀드에 자금을 모으는 추세다”며 “그러나 주로 코스피200 등 대부분의 패시브 펀드가 코스피를 추종하고 있어서 코스닥 투자 유인이 부족했다. 통합지수를 개발하면 코스닥 관련 패시브펀드 투자 시 벤치마크 지로 활용할 수 있어 기관투자자의 투자 확대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시브펀드란 코스피 또는 코스피200 등 주가지수의 흐름에 가까운 종목들을 선택해 운용함으로써 주가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다.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주가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최소의 종목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1월 5일 기준으로 287개의 패시브 펀드가 운용 중이며 순자산이 32조600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패시브 펀드 수익률이 평균 29.72%에 이르면서 액티브 펀드 수익률(18.48%)을 역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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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은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운영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적극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한국성장금융 등 기관들이 약 1500억원을 출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이 증권유관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내 연기금이 코스닥 거래로 차익을 남길 시 현재 적용되던 0.3%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연기금 기금운용 평가 지침을 개선해 운용상품의 집중도 배점도 현재 5점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통한 연기금투자풀 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투자자 유인책도 마련했다.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현재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었지만 향후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스닥 상장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우량 기업으로 간두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제외됐다. 해당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신용등급 BB등급 미만의 비우량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개선책이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란 우수 기술을 평가받은 기업으로 경영성과 및 이익 요건 등 상장심사 요건 면제 혜택이 있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엔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1인당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빈체기업 신주 50% 기준에서 15%로 하향 조정된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30%를 우선 배정하는 당근책도 내놨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