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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경찰 수사 착수에 코인원 "도박이 성립하려면…"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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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경찰 수사 착수에 코인원 "도박이 성립하려면…" 공식입장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온라인뉴스부]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코인원 관계자들이 하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으로 판단,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았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마진거래에서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을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코인원에서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코인원은 마진거래가 도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코인원 측은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마진거래(Margin Trading)의 마진(Margin)은 흔히 알려져 있는 이익, 수익의 의미가 아닌 증거금(보증금)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도박'에 대한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도박’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승부(누구의 예측이 맞는지 내기)가 결정되며, 그 승부 결과에 따라 거래 당사자 쌍방의 재물 득실(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관계)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며 도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인원은 회원 보호를 위해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사 확인 후 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회원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