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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정책] 비상장→코넥스→코스닥 성장사다리 체계강화…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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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정책] 비상장→코넥스→코스닥 성장사다리 체계강화…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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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되며, 다양한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적 플레이어도 육성된다.

먼저 비상장시장의 경우 K-OTC가 VC 등 전문투자자의 모험자본 중간회수 →재투자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이다.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장내시장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하며 법원 회생기업 지원도 추진된다.

코넥스의 경우 코넥스 기업이 성장성과 기술력을 축적하여 성공적으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원 → 20억원)하고, 코넥스 →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요건 추가할 방침이다.

다양한 기업들에게 자본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된다.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모중개 전문증권사가 제도 신설된다.

대상은 비상장주식, 코스닥코넥스 주식, 펀드 지분 등의 사모 중개 등이며, 진입규제도 인가제 → 등록제 전환, 자본금 요건 완화 : 30억원 → 15억원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중기특화증권사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주식 장기 보유 시 건전성 규제 완화된다.
현행 증권사가 기업 지분 5% 초과 보유시 개별 위험값(4~20%)의 일정 비율을 추가(50~200%) 가산되는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장기보유시 가산 비율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중기특화증권사 전용펀드 추가 조성(현행 80억원 → 1,300억원) 등을 통한 중기특화증권사 기업금융 인센티브 확대된다.

PEF가 창업벤처 투자, M&A 등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 운용규제 등을 개선된다. 창업벤처 PEF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의 PEF 설립 허용, PEF 설립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 크라우드펀딩으로 더 많은 투자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창업 3~7년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소득공제 허용(‘18년 세법개정: 3000만원 이하 100%, 3~5000만원 70% 등)하고, 일정수준 이상 투자경험자의 연간 투자한도도 총1000만원에서 총2,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성장사다리 펀드를 통해 민간 자금이 부족한 시장실패 영역의 투자에 집중하고 민간자본의 모험투자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등 18년 중 1조원 규모의 하위펀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강화,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본시장법, 조특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금년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