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진다고 언급하며, ‘김치 프리미엄’이란 단어의 등장도 한국의 비정상 거래에 대한 해외 평가라고 해석했다.
가상화폐 시세 폭락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상황에도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국내 3위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데다, 국세청은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지난 10일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