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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월 150만→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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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월 150만→18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이 조정됐다.  사진=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이 조정됐다. 사진=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이 조정됐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는 지난 9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의 기준이 월정액 급여 18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의 적용 대상은 공장ㆍ광산 근로자 및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그리고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다.

위 대상자는 내달 9일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달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일자리 안정자금 공지사항은 알렸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