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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소자들 "교도서 담장안에서도 차별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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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소자들 "교도서 담장안에서도 차별 서럽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최강자 자리를 지켜온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경쟁 프로그램을 맞게 됐다. 사진=SBS 홈페이지에서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최강자 자리를 지켜온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경쟁 프로그램을 맞게 됐다. 사진=SBS 홈페이지에서 캡처

1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한화 김승연 회장을 사례로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보석 등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가 전파를 탄다.

한화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만 4년에 걸쳐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승연 회장은 재벌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1년 6개월 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수감 생활을 끝낸다.

구속 수감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10차례의 걸친 통원치료와 4차례에 걸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았던 김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기까지 그 과정의 중심에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있었다.

‘그것이 앞고 싶다’ 제작진은 김 회장이 구속 수감되었을 당시 병원 진료 내용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김승연 회장의 담당 주치의였던 A 교수는 “김 회장이 치료 이외에 분명히 다른 이유에도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한화는 구속집행결정 이후 해당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의혹은 눈덩이 처럼 커져 갔다.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의료 기록들, 그 중에서도 김 회장은 수면 중 산소 포화도 감소로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과거에 앓았던 폐 관련 질환으로 폐 기능이 더욱 악화되어있던 상태라고 했다. 김승연 회장은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섬망 등을 치료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1년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과연 김승연 회장은 1년이 넘는 장기 입원을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던 걸까?

하지만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다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2명의 재소자들은 사망 전 몇 차례 쓰러지며 생과 사의 처절한 고비를 넘나 들었다. 이로 인해 수차례 외부 진료를 요청했으나 교도소측은 여러 가지 이유을 들어 그들의 읜견을 철저히 무시했다.

재소자들은 “똑같은 재소자의 신분으로 담장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을 통해 수감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행해지는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보석 등의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