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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아동 학원비·의료비 영수증 꼭 챙겨야…외국인도 2월까지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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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아동 학원비·의료비 영수증 꼭 챙겨야…외국인도 2월까지 마쳐야

연말정산 미리보기/뉴시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뉴시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시작됐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중 공제가 가능한 영수증은 직접 별도로 챙겨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직접 해당 업체나 기관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근로자 자녀들이 공제를 받을 때 서로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자녀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2017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에외는 아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올해 2월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지난해는 체류 외국인중 56만3000명이 연말정산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주소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과 일정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이면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대부분 소득·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한 날부터 5년간은 연간 급여에 대해 19%의 단일 세율로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원 근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 조약 중에서 교사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는 국내에서 한 강의·연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영문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1588-0560)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국민 편의를 돕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특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는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안내받고, 증빙서류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이다.

근로자들은 이번 특별 서비스기간에 정부24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민원서류 7종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간소화 페이지를 만날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정부24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시스템을 보강하는 한편, 특정 시간대에 정부24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민원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