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폐기한 손상화폐가 3조7693억원, 6억장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3조1142억원)대비 6551억원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된 지폐의 분량은 5톤트럭으로 99대분에 해당한다. 또 이를 모두 연결할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약 79회 왕복할 수 있는 분량이다. 쌓아 올릴 경우 백두산 높이의 21배, 에베레스트산의 6배에 달한다.
주화는 25억원(7000만개)이 폐기됐다. 화종별로 500원화 9억1000만원(폐기주화의 37.0%), 100원화 8억9000만원(36.1%), 10원화 5억4000만원(21.9%), 50원화 1억2000만원(5.0%)이다.
지난해 일반인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화폐의 금액은 46억1000만원이다. 지폐가 21억3000만원이고 주화는 24억8000만원이다.
망가진 사유를 살펴보면 장판 밑, 냉장고 등 보관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11억6000만원(2155건, 교환액의 54.7%)으로 전체 교환금액의 54.7%를 차지했다.
불에 탄 경우가 7억2000만원(1091건, 33.9%), 세탁,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2억4000만원(1491건, 11.4%) 이다.
교환을 의뢰한 금액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을 받지 못한 금액도 1억2000만원(교환의뢰 금액의 5.4%)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4분의 3 미만에서 5분의 2 이상이면 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며 "특히 불에 탄 은행권의 경우 재가 은행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부분까지 은행권 면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