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1비트코인당 시세는 16일 오후 9시 현재 1629만9000원이다. 291만원 떨어져 15.14% 하락세를 나타냈다.
퀀텀 역시 5만8240원으로 1만6740원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법무부의 장기적인 가상화폐 거리 금지 방안이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지속 하락세를 보였던 가상화폐는 신규 계좌 허용 발표에 반등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 금지 소문이 확산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특히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등은 잇다른 가상화폐 폭락에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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