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은 17일 ‘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상생협약은 경영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 할 수 있도록 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매출을 활성화시켜 경쟁력 있는 점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니스톱은 이번 상생안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니스톱, 업계 유일 가맹점 최저수입보전 확대 "5년간 지원"
미니스톱은 기존 연 6000만원 한도의 최저수입 보장 규모를 연 7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점포 운영에 집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보장 기간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맹계약 기간 동안 보장한다.
또 5년간 960억원을 투자해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를 포함한 총 6가지 지원책을 묶은‘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는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 운영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 △긴급 생활자금 제도 운영 △신규점 패스트푸드(fast food) 상품의 폐기 지원 확대 △신규점 창업자금 선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은 개점 후 매출이 극도로 부진한 점포의 경영주를 위약금 없이 신규 점포로 이동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출 부진점 경영주들이 새로운 점포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은 심야 매출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운영을 원하는 경영주들에게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밖에 경영주가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 1회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점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패스트푸드 상품 폐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 시 자금이 부족한 경영주들은 창업자금도 미리 선지원 받을 수 있다.
미니스톱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 외에도 점포 운영 중 발생하는 경영주들의 비용 및 반품, 폐기 부담 완화를 통해 매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경영주가 부담하던 점포 시설 관련 수선비 및 소모품비를 본부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점포 운영 소모품 경비의 축소도 함께 추진 예정이다. 또 점포의 상품회전율을 개선하기 위해 월 7만원이던 정액 반품 한도를 발주율에 따라 최대 월 13만원까지 증액한다.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한 패스트푸드 상품의 폐기지원도 40만원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미니스톱 측은 “가맹점 비용 부담 축소의 목적은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매출향상을 이루는데 있으며, 이것은 경영주와 동반성장, 발전을 하고자 하는 본부의 상생노력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미니스톱의 간판 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패스트푸드 어드바이저(Fast Food Adviser)’제도를 신설한다. 패스트푸드 전문가팀을 파견해 패스트푸드 매출 신장을 위한 위생가공 조언, 프로모션 등 컨설팅 작업도 실시한다.
미니스톱은 가맹점 효율 증대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도 5년간 약 1750억원의 투자를 진행한다. 우선 4차 신규 전산 시스템의 점포 전개를 통해 경영주의 점포 운영 효율을 높이고, 미니스톱형 독자 무인 편의점을 도입하여 가맹점의 추가 매출 확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일본 미니스톱과 협력한 해외 상품의 개발 및 기존 편의점들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미니스톱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개발 등 신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종구 미니스톱 경영전략실 실장은 “경영주들에게 안정성 보장과 매출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가맹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주들과의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롤 모델 체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