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현대상선은 지난 16일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한바 있다. 현재 거래소는 전직 임직원들의 배임혐의 발생이 공시 규정상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상선 주식에 대해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어 사측은 "향후 고소사건의 진행과 보조를 맞춰 진행할 각종 법률적 조치들을 통하여 부당한 기존 계약들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된 손해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거래소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모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