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수요자원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수요자원 거래제도 발령 요건을 간소화하고, 하루전 예고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우수 수요자원 거래제도 업체에 대해 평상시 수요감축 시험 횟수를 줄여주는 등 보상이 확대된다.
산업부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요자원은 전력피크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이라며 “전력수요를 관리한다는 수요자원 제도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