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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세금 징수, 비트코인 시세 1400만원대 리플 이오스 퀀텀등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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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세금 징수, 비트코인 시세 1400만원대 리플 이오스 퀀텀등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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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로벌이코노믹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세를 지속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1비트코인당 시세는 22일 오후 1시 현재 1400만2000원으로 전일대비 170만4000원이 떨어져 10.84%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128만3000원으로 12만2000원 하락했고 리플은 1672원으로 196원 떨어졌다.,

퀀텀역시 전날대비 9650원 급락한 5만1400원에 거래되는등 주요 코인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거래소= 22일 오후 1시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거래소= 22일 오후 1시 시세동향


앞서 지난 21일 오전 비트코인 시세는 1600만원대로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보인것과 대조적이다. 하루새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것이다.

21일 오전 8시 시세동향을 보면 비트코인은 1683만5000원으로 전일대비 170만원 가량이 올랐다.

이틀전에 비해 200만원이 오른셈이다.

이더리움도 151만6000원으로 15만원 상승했다.

이오스는 무려 43% 급등한 2만860원을 기록했고 퀀텀역시 전날대비 6만4000원으로 1만3300원 올라 25% 이상 급등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거액을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하고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산업 광주은행 등 6개 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당분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되면,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만큼 불법
자금의 자금세탁 차단은 물론 가상화폐 투자가 금지된 청소년 등을 걸러내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이를 예외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한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실명확인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