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가상화폐 신규투자 허용,30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개시후 중단 조치 해제

공유
4

가상화폐 신규투자 허용,30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개시후 중단 조치 해제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을 기해 시행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이 시점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내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신규투자가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다.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이틀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1비트코인당 시세는 23일 오전 7시 15분 현재 1347만8000원으로 전일대비 95만1000원이 떨어져 6.59%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21일 오전 1600만원대와 비교하면 300만원 가량 하락한 셈이다.

이더리움도 124만원으로 6만8000원 하락했고 리플은 1542원으로 176원이 떨어져 10.24% 하락세를 나타냈다.

퀀텀역시 전날대비 5600원 하락한 4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시세동향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점차 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5분 시세동향을 보면 비트코인 시세는1430만7000원으로 전일대비 무려 254만9000원이 떨어져 15.12%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130만5000원으로 21만4000원 하락했고 리플은 358원 급락한 1710원을 기록했다.

이오스와 퀀텀역시 전날대비 14~15% 가량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거액을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하고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