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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화폐 실명제 거래 30일부터 시작… 신규거래도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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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화폐 실명제 거래 30일부터 시작… 신규거래도 가능할 듯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금융위는 23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달말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는 23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달말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30일 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한·NH농협·IBK기업·KB국민 KEB하나·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들은 거래소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 30일부터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으나 출금은 가능하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먼저 신규 고객의 경우 거래소에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6곳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미 해당 은행에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의 경우는 추가적인 계좌개설 절차가 불필요하다.

이후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은행에 개설된 계좌 등록을 신청한다. 특히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면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들은 가상 거래를 위한 자금 입금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실명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계좌점유확인, 개인정보입력, 휴대폰 인증 등 구체적인 본인확인 절차와 계좌 등록방법은가상통화 취급업소들이 해당 거래자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취급업소(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