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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美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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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美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 WTO에 제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가 수입산 태양광·세탁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며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WTO 제소 시 승소 가능성에 자신감을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라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 정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22일(현지시간) LG와 삼성 등 수입산 세탁기 120만대 이하에 대해 첫 해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2년 차에는 ▲120만대 이하 18%, ▲초과 물량 45%, 3년 차에는 ▲120만대 이하 16%, ▲초과 물량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미국은 중국,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도 2.5GW를 기준으로 초과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 1년 차에 30%, 2년 차에 25%, 3년 차에 20%, 4년 차에 15% 관세가 매겨진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