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효성은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날 조현준 효성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하고,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또한 조 회장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