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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13억 KT 125억 LG유플러스 167억 등 과징금 506억원 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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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13억 KT 125억 LG유플러스 167억 등 과징금 506억원 폭탄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을 위반(SNS, 집단상가 등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을 부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방통위는 이날 제5차 위원회의를 열고 SKT에 213억원, KT 125억원, LGU+에 167억원 등 총 50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뉴시스/사진이미지 확대보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을 위반(SNS, 집단상가 등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을 부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방통위는 이날 제5차 위원회의를 열고 SKT에 213억원, KT 125억원, LGU+에 167억원 등 총 50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뉴시스/사진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50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도매와 온라인 법인엽업 등과 관련 단통법 위반과 관련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213억 원, KT 125억 원, LG유플러스 1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1개 이동통신 판매점에도 한 곳당 최대 300만 원씩 모두 2억 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만 4299여 명에게100분의 115를 평균 29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