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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규제 당국, 가상화폐 전면 금지 '유해무익'…중국과 일본 표본삼아 집중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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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규제 당국, 가상화폐 전면 금지 '유해무익'…중국과 일본 표본삼아 집중 연구 필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올바른 가상화폐 시장 확대 위한 긍정적인 '첫 걸음'

가상화폐 전면 금지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따른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가상화폐 전면 금지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따른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에 불어 닥친 규제의 태풍이 '유해무익(有害無益)'하며,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됐다.

최근 한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용기 있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의 무기명 예금 계좌의 이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이용도 제한했다.
가상화폐가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원초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강경파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1월 30일부터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은행 예금 계좌의 명의와 일치하는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토록 강경한 대책을 억지로 시행하게 되면 "기존 거래자를 더 위험한 수단으로 내몰게 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두됐다.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성장하고 있으며, 거래소 빗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다. 미국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빗썸의 하루 거래량은 약 40억달러(약 4조246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빗썸을 비롯한 한국 거래소는 대부분 규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빗썸 등의 거래소와 은행 사이에 신원 확인을 강화시키는 것은 돈세탁과 탈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달 들어 박상기 법무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물론 이후 청와대는 들끓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규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정책 담당자들은 가상화폐를 위험한 투기로 간주하고 단호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토록 휘몰아치는 가상화폐 전면 금지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국 중앙은행은 비리와 돈세탁, 해외 자본 도피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했다. 그 결과,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거래 할 수 있는 '수상한 장소'로 활동의 장소를 옮겨 숨어버렸다. 중앙 정부의 통제가 오히려 통제가 닿지 않는 장소를 만들어 낸 것이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의 대부분은 메시지 앱을 통해서, 또는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당국의 눈이 닿지 않는 탓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범죄도 더욱 급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투기를 막고, 돈세탁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옵션은 바로 "거래소를 규제하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그러면 자연히 "투자자는 더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대책은 가까이 있는 일본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일본 거래소는 당국에 등록이 의무화 되었으며, 연례 감사와 엄격한 돈세탁 방지 등의 대책을 취하도록 규정화 했다.

결국 가상화폐 시장을 통제하면서도 더욱 안전한 거래를 보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가상화폐 시장을 형성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발자취에서 장점을 취하고 중국을 거울삼아 단점을 배척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의 시행은 올바른 가상화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긍정적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