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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화폐 시세 오를까…가상화폐 신규계좌·투자 곧 '재개' "변경사항은 꼼꼼히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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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화폐 시세 오를까…가상화폐 신규계좌·투자 곧 '재개' "변경사항은 꼼꼼히 살펴봐야"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발표로 전면 중지됐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오는 30일 재개된다. 사진=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발표로 전면 중지됐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오는 30일 재개된다. 사진=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발표로 전면 중지됐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오는 30일 재개된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최근 이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 빗썸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신규계좌 발급은 올해 1월 30일 기준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발급 방식은 기존 가상계좌 일괄 회수 후 신규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를 재발급하는 식이다.

다음으로 전체 회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의 제공은 회원가입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과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빗썸은 관련 내용을 추가 공지할 계획이다.

변경사항이 있다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이후에는 회원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이나 신한은행을 입금계좌로 등록,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또한 한 번 등록된 계좌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중 한 곳의 계좌만 이용가능하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빗썸 내 ‘계좌 개설 안내 페이지’의 상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한편 빗썸은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가 가상화폐 시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