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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내일 실시,비트코인 시세 소폭 상승 이더리움은 10%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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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내일 실시,비트코인 시세 소폭 상승 이더리움은 10%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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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BTCurrencies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를 하루 앞두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1비트코인당 시세는 29일 오전 7시15분 현재 1329만3000원으로 전일대비 30만원 소폭 올랐다.
이더리움도 139만8000원으로 13만5000원 올라 10.68% 상승세를 나타냈다.

리플은 99원 상승한 1478원을 기록했다.

퀀텀도 전날대비 2250원 상승한 4만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 거래소= 29일 오전 7시 15분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 거래소= 29일 오전 7시 15분 시세동향


한편 은행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목적의 계좌 신규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의 실명확인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은 30일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에 맞춰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지침을 전 점포에 전달했다.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 목적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본에서는 피해액이 580억엔(약 5648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발생해 26만명이 피해를 입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체크는 27일 자정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스템에 공인받지 않은 외부인이 접속해 고객들이 맡겨둔 580억엔 상당의 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 코인을 가져갔다"며 가상화폐의 엔화 인출 및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