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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10% 할인 이달말까지 납부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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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10% 할인 이달말까지 납부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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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달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10% 공제받아요"

자동차세를 10% 할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일 남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1개월씩 경과 할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까지 물어야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란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시 최대 10%까지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 시기는 1년에 총 4회로 할인율도 각각 다르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지만, 이를 1월말일인 31일까지 일시 선납하면 총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연세액이 각각 공제되므로 1월중에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크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 마다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중이다.

연납 신청은 각 지자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웹사이트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의경우 지난해 107만여 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방법
-전국 어디서나 은행, 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농협 가상 계좌번호(고지서 기재)로 계좌 이체하여 납부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경우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 인증하여 납부
*위택스 , 지로
-소유한 계좌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