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0% 할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일 남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란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시 최대 10%까지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 시기는 1년에 총 4회로 할인율도 각각 다르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지만, 이를 1월말일인 31일까지 일시 선납하면 총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연세액이 각각 공제되므로 1월중에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크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 마다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중이다.
연납 신청은 각 지자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시의경우 지난해 107만여 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방법
-전국 어디서나 은행, 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농협 가상 계좌번호(고지서 기재)로 계좌 이체하여 납부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경우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 인증하여 납부
*위택스 , 지로
-소유한 계좌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