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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이프가드 결정, WTO외 美 국제무역법원 제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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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이프가드 결정, WTO외 美 국제무역법원 제소 추진해야”

한경연,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 개최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WTO 제소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도 제소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공조를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지 확대보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WTO 제소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도 제소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공조를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WTO 제소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도 제소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공조를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미국은 세이프가드까지 발동하면서 자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려하고 있다”며 “우리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은 이미 예상된 것이며, 정부가 WTO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측의 대응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이프가드 예견된 수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 될 가능성 높아


최 교수는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사실 미리 예견된 수순이라며, 제조업 전반으로 무역구제조치가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무역구제 수단을 동원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나가려는 트럼프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어 미국 세탁기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오하이오 등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 진영이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근본적인 보호조치를 선사한 셈이며, 앞으로 선거정국으로 빠져들수록 무역구제조치가 세탁기를 넘어 가전제품 일반, 그리고 제조업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WTO의 엄격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충족 여부, 집중 확인

그러면서 최 교수는 우리 정부가 즉각 WTO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으니, 이제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공방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WTO협정이 규정한 엄격한 발동 요건을 충족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

다만, WTO를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지난 2013년 한국산 가정용대형세탁기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판정이행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WTO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미국 측이 또다시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우리로서는 WTO 승인 하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방법 등 대안이 별로 없다”면서 “대미 무역보복이 한미 안보협력관계에 미칠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하면 보복만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무역보복 감안, 불필요한 양국 간 무역분쟁 확산 피해야

최 교수는 현재의 트럼프 정치를 감안하면, 우리의 대미 무역 보복이 실제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무역 구제조치를 확산 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며,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복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으로 전선을 확대시키지 말고, 우리측이 작년부터 수입물량을 자발적으로 늘린 미국산 LNG 수입계약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최 교수는 우리 측의 대응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도 제소해 적극적으로 시비를 가려볼 것을 제안했다.

사법부 역할이 중요한 미국 헌법구조상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최근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조치 재계산 판정 등 우리기업들이 부분 승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CIT소송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국·태국·베트남 정부와도 협력하여 국제적인 여론형성을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긴급좌담회에는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부원장, 그리고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향후 열릴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활용하여 미국측에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조치에 대한 제어 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