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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 위반 제재금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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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 위반 제재금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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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상선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배임 혐의 발생의 지연 공시 사유로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 15일 발생한 배임 혐의를 16일 지연 공시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7000만원이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이 5점 이상으로 30일 1일간 주권 매매거래 정지 대상이나 현대상선이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로 거래정지 중이어서 별도 거래정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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