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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산은 “특혜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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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산은 “특혜 없었다”(종합)

전영삼 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부행장(가운데)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호반건설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전영삼 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부행장(가운데)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호반건설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KDB산업은행이 호반건설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산업은행은 호반건설의 입찰과 관련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영삼 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부행장은 31일 오후 2시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영삼 부행장은 ‘새로운 주인 찾아주기’, ‘정책금융의 선순환’, ‘대우건설 발전에 기여’라는 매각목적 달성을 위해 대우건설 매각추진위원회에서 사전에 수립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매각자문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합병은 올해 건설업계 ‘태풍의 눈’이었다. 지난 19일 호반건설은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본 입찰에 단독으로 입찰 제안서를 냈다.

호반건설은 산은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40%에 우선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분(10.75%)은 산은에 3년 뒤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제안했다. 호반건설은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7700원, 총 인수가로는 약 1조6200억원을 제시했다.

산은이 지난 26일 예정됐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연기하면서 호반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산은은 결국 호반건설의 손을 잡았다.

전 부행장은 “풋옵션 등 주요매각 조건에 대해서 상당부분 호반과 합의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MOU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서 전 부행장은 “산은의 입장을 자세히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기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결정을 미룬 이유에 대해서 그는 “주관사의 평가 진행 이슈도 있었고 제안서 상의 여러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조정하다보니 시간이 지체됐다”고 밝혔다.

전 부행장은 매각과 관련한 ‘호남계 특혜 논란’과 '헐값매각' 논란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국내외 188개 투자자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그 중 13개 기업이 예비입찰에 참여했고 평가 기준에서 3곳을 제외한 10개 업체가 탈락했다. 남은 3곳 중 호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입찰에서 호반 외 2개 예비입찰자가 본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 뿐이다. 특정한 기업(호반)을 염두한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정상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헐값매각에 대해서 전 부행장은 “헐값이라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산은이 대우를 매입할 당시 가액인 3조2000억원보다 현재 매각 예정가격이 이에 못 미치기 때문이냐”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은 공정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야하지 않겠냐”면서 “대우건설의 주가를 감안한다고 생각하면 입찰가액이 30% 더 붙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공정가치를 생각하면 헐값 매각이 아니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호반은 그동안 꾸준히 M&A시장에 눈도장을 찍었다. 입찰이 실패할 때마다 ‘홍보성 입찰’이라며 비난받았지만 호반은 항상 “M&A는 언제나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었다”고 말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호반은 산은에 금융기관 차입보증서 없이 계열법인 자금 증빙만으로 1조5000억원을 제출했다. 대형 건설사들도 금융기관 차입 없이 확보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호반이 그 동안 인수전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는 반증이다.

산은은 호반건설과 MOU를 조속히 체결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남은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MOU를 거친 뒤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클로징 전제조건을 이행하고 잔금을 치르면 매각이 완료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