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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매각 '장기화'우려 … 이미 유예기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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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매각 '장기화'우려 … 이미 유예기간 넘겨

금감원 자금조달 문제 지적… 공정위 "1년 내 처분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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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SK증권 매각이 난관에 봉착했다.

SK증권과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첫 지분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로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4개월 내내 지분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프컨소시엄측의 자금조달 문제까지 지적받아 인수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업계는 한동안 매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지주회사인 SK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년 내로 자회사인 SK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SK에 대해 "금산분리법을 어기고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며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1년 내로 SK주식전량(9.88%)을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SK가 지난 2015년 8월 3일, SK C&C를 흡수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K증권 지분까지 넘겨받은 게 화근이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있다. 다만 SK의 경우,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미 SK증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년의 매각 유예기간을 받았다. 이미 유예기간은 끝난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8월 11일 케이프컨소시엄측과 SK증권의 지분 10.0%를 608억226만8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금감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매각 과정에서 악재가 출몰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SK증권과 케이프의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었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케이프컨소시엄은 특수목적회사(SPC)인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한 뒤 거래대금 절반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대고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자회사인 케이프투자증권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어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제동이 걸렸다.

자본시장법 34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이나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거나 자금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프측은 케이프투자증권 대신 자금을 조달할 창구를 찾아야하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프는 SK증권 인수를 마무리 지은 후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야 한다"며 "무리하게 자금을 쏟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SK증권 매각건이 금융당국의 잇따른 제재를 받을 경우 그룹 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