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공공기관은 반기별로 상호 간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실시한다. 산업부는 결과보고서를 취합해 집중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감사원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기관별로는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적인 대국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채용비리와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접수 후 20일 내 처리 결과를 공지할 방침이다.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21개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내부 인사 규정을 3월 말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 공고문 내용의 임의 변경이 제한되고, 전형단계별 세부규정은 구체화해야 한다. 채용 계획과 공고에 있어 기밀 유지 규정을 강화하며 서류 심사의 평가 원칙과 기준을 상세화하도록 한다.
면접 시험은 블라인드 면접과 구조화된 역량면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은 면접 시험 위원을 중립적인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 면접 과정상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며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기관장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한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행태개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