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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후 갈림길… ‘집행유예’ 병원行·‘실형’ 구치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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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후 갈림길… ‘집행유예’ 병원行·‘실형’ 구치소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가 5일 오후 3시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이 이날 받을 선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집행유예를 통한 석방과 실형 선고다. 석방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출소할 수 있다.반면 실형을 받을 경우 지난해 2월 17일 구속수감돼 354일간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은 구치소를 들렸다가 퇴소하거나, 법원에서 석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구치소를 들르는 경우는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던 수감자들에게 그간 고생했다는 등의 인사 및 안부를 건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독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사를 건넬 ‘방원’이 없다. 이 부회장은 20~30분간의 면담 이후 가능한 법원 출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이 법원 출소 등을 결정할 경우 첫 행선지로는 ▲삼성서울병원 ▲서초사옥 ▲한남동 자택 등이 꼽힌다. 이 중 무게가 실리는 쪽은 삼성서울병원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1년여간 이 부회장은 부친 이건희 삼성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석방 이후 첫 일정으로 이건희 회장의 병문안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

서초사옥으로 향할 것이란 예상은 ‘절친’ 최태원 SK 회장의 사례에 기인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돼 석방됐다. 당시 최 회장은 첫 행선지로 사무실을 택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첫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음날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와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해 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