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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삼성,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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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삼성,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재계 ,“법치주의에 입각한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현명한 판결”

삼성전자 수원 본사.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수원 본사.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2년6개월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8월25일 1심 선고 이후 164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판결나자 삼성전자 직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이 1년 만에 석방돼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데서 만족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올수록 삼성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면서 “총수 부재는 피하게 됐으니 이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재계도 이번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이 법치주의에 입각한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현명한 판결로 내려졌다”면서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면 삼성은 물론 재계에서 이 부회장의 공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사실 총수 공백이 장기화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최종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M&A 투자 혹은 신사업 진출 등이 당분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시계제로가 우려된 상황이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빠른 경영 복귀를 기대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를 알 수는 없지만 사업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