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노브랜드 너 내게 이럴수 있어?" 이마트24 편의점주의 눈물

공유
7

"노브랜드 너 내게 이럴수 있어?" 이마트24 편의점주의 눈물

한지붕 두가족… 한 상가에 이마트24와 SSM 동시 입점
이마트24 편의점주 "너무 억울해" SSM상대 소송 예정
이마트24 "편의점 인기상품 집중 판매 SSM대응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편의점 이마트24를 운영하시거나 예정이신 분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서 이마트 계열사 편의점 ‘이마트24’를 운영하는 이 모씨. 최근 그는 대기업 슈퍼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씨가 입점해 있는 이마트24 편의점 상가건물에 이마트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노브랜드 전문점’이 오는 2월 말경 출점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과 슈퍼마켓 모두 이마트 자체 PB(자체브랜드) ‘노브랜드’를 판매하게 되는데, 가격경쟁력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이마트24 편의점이 노브랜드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노브랜드 갑자칩 오리지널은 1100원. 동일한 상품을 슈퍼마켓에서는 98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가격 차이만 120원. 노브랜드를 구입하려는 손님이 슈퍼마켓으로 발걸음을 돌릴 개연성이 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점포 담당 SV(관리자)는 “슈퍼마켓의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며 “편의점의 인기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다면 충분히 슈퍼마켓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마트24를 시작했다. 이 같은 해명이 귀에 들리지 않는 이유다.

같은 계열사 내 근접 출점이 법에 위배되진 않았으나,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기도 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마트24’는 편의점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차별화 상품으로 ‘노브랜드’를 내세우며 기존 업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또 다른 소상공인이 고통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동일 업종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근접 출점을 막을 수 없다. 담배를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규제다.

인천 서구청 생활경제팀 관계자는 “대규모점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슈퍼마켓의 경우 준대규모점포(SSM)로 지정하고 있지만, 개·폐업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며 “지난해 슈퍼협동조합이 노브랜드 전문점의 입점을 반대해 철회한 선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