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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사회보험 연체이자율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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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사회보험 연체이자율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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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연체이자율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연체료율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연체료율은 하루 단위 사후정산 방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첫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낸다. 31일부터는 매일 0.03%씩 연체료를 더해 최대 9%까지 가산된다.

현재 보험징수 당국은 연체료율을 낮춘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짜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 카드사들과 협의를 거쳐 현행 0.8%인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연체료 부과 방식과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개선한 바 있다. 납부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한 달치 연체료를 내는 '월할 계산방식'에서 하루 단위인 '일할 계산방식'으로 바꿨다. 건강보험과 국민보험은 2016년 6월23일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부수수료는 1% 수준이었으나 2017년 2월부터 국세와 같은 수준인 0.8%(체크카드는 0.7%)로 내렸다.

건강보험료 연체가산금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체가산금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광수 의원은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다.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 높다"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처지에서 가혹한 수준인 만큼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