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부문장과 함께 장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장 부문장이 기소되자 우리은행은 그의 거취를 검토한 결과 직무 배제키로 결정했다.
장 부문장의 공백으로 국내부문장 업무는 당분간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측은 "검찰 기소에 따라 직무배제를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