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2017년 설 연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3788건이다. 이는 일 평균 2744건 대비 38.1% 증가한 수치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 구호조치가 최우선이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구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비상등 작동, 차량 트렁크 완전 개방 등 2차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 길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
이와 함께 가입된 보험회사에도 사고를 접수한다. 보험사 직원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리비 바가지 요금을 피할 수 있다. 이때 신고 지연으로 손해가 늘어날 경우 약관상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사고현장 촬영 등 증거 확보는 필수다.
또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을 이용해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과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 비율에 대한 공식 기준이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 3에 의거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 산정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