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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대리점과 10년간 공공입찰 담합… "공정위 제재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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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대리점과 10년간 공공입찰 담합… "공정위 제재 깊이 반성"

유한킴벌리 로고.
유한킴벌리 로고.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유한킴벌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행위 관련 발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유한킴벌리 B2B 사업부문에서 2005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산업용품 납품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리점 등 협력회사와 입찰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본 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으며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했다”며 “또한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한킴벌리는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일로 인해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 법무부서 확인 결과,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했으며 안타깝게도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써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공정위에서 판단한 부분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한킴벌리는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더욱 엄격한 내부 절차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