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진행됐다. 법원은 최 씨의 18개 혐의 중 대부분을 인정했다.
최 씨는 10분 여의 휴정 시간을 마친 뒤 다시 돌아와 오후 4시 20분 현재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난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 행위에 대해 기업들의 ‘공익 차원의 자발적 출연’이 아닌 ‘강요’라고 판단했다. 재단의 설립 주체는 기업들이 아닌 사실상 청와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관계자들은 재단 운영에 관여를 안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재단에서 얻을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설립 지시를 한 것으로 볼 때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관계자들은 사업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한 채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말만 듣고 하루이틀사이 출연을 결정해야만 했다”며 “기업으로선 각종 인허가권과 세무조사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