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최순실 게이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공유
0

‘최순실 게이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신동빈 회장은 22일 오후 1시 37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리는 본인들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한지명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 회장은 22일 오후 1시 37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리는 본인들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한지명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성격에 대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당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180억 원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