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를 접한 내부 관계자의 말이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선고공판을 받았다. 결과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 신 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오는 14일 있을 63번째 생일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당초 롯데 측은 ‘최순실 게이트’에 함께 연류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신 회장의 ‘무죄’ 혹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실형 선고에 그룹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잠실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도 영업권 취소 위기에 놓였다.
앞서 관세청은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 면세점 영업권은 박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향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관세법을 어겼는지 판단해 특허 심사를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