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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일단 침묵 신동주 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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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일단 침묵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SDJ코퍼레이션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SDJ코퍼레이션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치렀던 형 신 전 부회장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렸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뒤 지속적으로 반격의 기회를 엿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개인회사인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지분 55.1%(1000만주)를 500억원에 사들였다.

일각에서는 국내 사업 기반을 마련해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반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자 증평 에듀팜 시행사인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는 신 전 부회장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을 뿐 경영권은 원용권 블랙스톤리조트 회장이 행사하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신 회장의 실형이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다. 형제이지만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를 처분하며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실형 선고가 주주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실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 회장의 약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분간 신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관련 행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이 봉합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또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있어 물밑작업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이 재계 안팎의 시선이다.

한편 증평 에듀팜 사업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일원 일원 303만㎡ 사업부지에 16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한국농어촌공사 연수원 및 호텔, 농업시범단지, 수목원, 식물원, 힐링코스, 대중골프장, 스키장, 수변휴양시설 등 복합 교육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2020년 부분개장,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5일 증자완료 이후 현재까지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SDJ코퍼레이션(대표이사 회장 신동주) 50%, 블랙스톤리조트(원용권 회장 계열사 등) 40%, 나무코프(대표이사 회장 민유성) 10%의 지분참여 구조로 돼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