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공식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경제계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우리 단체에서 할 말이 없다”며 별도의 코멘트나 공식 입장이 없음을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