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와 관련 24일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 열연강판에 AFA를 적용,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AFA 적용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리 분석과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14일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 협의 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WTO 협정 분쟁 해결 양해 제4.3조에 따라 양자 협의를 받은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 협의를 해야 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