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한국시간 17일 새벽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의원(아이오와 주)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를 받들어 대표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9표, 반대 60표로 부결시켰다. 상원에서의 의결정족수는 60표이다. 여기에 무려 21표나 부족한 상태로 부결된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번 이민법 개정안은 다카 폐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청년 180만 명을 민주당의 요구대로 구제해주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해왔던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새로 포함하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반대파는 다카 폐지 보완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멕시코 장벽 건설에 연방정부 예산을 지출할 수는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은 250억 달러였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의 유효기간은 3월 5일이다. 3월5일까지 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또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면 시급한 일부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 지출이 중단된다. 연방정부도 문을 닫게 된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