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조합·금고에서 잠자던 돈 1000여억원이 내계좌한눈에 서비스로 주인을 찾았다.
상호금융회사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미사용 계좌를 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내계좌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했다. 포털에 ‘내계좌한눈에’나 ‘어카운트인포’를 치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 계좌통합조회를 눌러 자신의 휴면계좌를 판단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 정보다.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예·적금계좌, 펀드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신탁계좌, 외화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상이다.
보험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금액을 주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나눠 조회된다. 보장 시작·종료일과 피보험자 정보도 볼 수 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오는 22일부터는 모바일 서비스가 추가된다.
또한 우체국 계좌조회 서비스를 이달중 조기 계통하고 오는 8월까지 저축은행, 증권 계좌까지 확대해 전 금융권 통합 조회 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