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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B2B 입찰 담합 위법성 우려 인식 직후 자진신고"… '리니언시'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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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B2B 입찰 담합 위법성 우려 인식 직후 자진신고"… '리니언시' 논란 여전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대표이사 인사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대표이사 인사 화면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유한킴벌리가 B2B 사업부문 산업용품 납품 추진 과정에서 협력사와의 입찰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해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13일 “당사는 2014년 2월, 해당 사업부와 대리점의 입찰담합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해당 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며 “또한 해당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도 즉시 신고를 했다. 다만,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당사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자진신고가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려는 지극히 계산적인 신고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과의 담합을 공정위에 스스로 신고했기 때문에 각종 제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됐더라도 모두 면죄부를 받는다.

유한킴벌리는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제도개선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는 당사의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게 적용된다”며 “이번 사안 또한 회사가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바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한 조치로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는 또 “대리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도 대리점의 입장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됐다”며 “공정위로부터 담합 통보를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 되었으며,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이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유한킴벌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하고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