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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4곳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증거자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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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4곳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증거자료 찾는다

93년 이전개설 계좌에 과징금 부과, 태스크포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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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찾아내기 위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를 목표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검사반 직원들을 투입한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27개 계좌를 개설한 곳이다.

앞서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27개 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유권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기록 보존기한이 10년이라는 현행법을 이유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증권사의 거래 명세와 잔고를 직접 확인해 실제로 자료를 폐기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는 2주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IT ·핀테크전략국과 자금세탁방지실이 검사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법제처 유권 해석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명계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