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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최고 5만61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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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최고 5만6100원 부과

국내선도 4400원으로 상승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오른다. 이동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5만61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다.
유할증료란 유가가 올라간 만큼 항공사가 추가로 받는 요금이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고, 그 이하면 면제한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0.70달러, 갤런당 192.13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책정된 유류할증료를 살펴보면, 작년 5~9월 5개월 동안엔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단계, 11월 2단계, 12월엔 3단계 등 차례로 한 단계씩 오르더니 이달에는 4단계가 적용돼 최고 4만6천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돼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7700원부터 최고 5만8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8800원부터 최고 4만9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는다.
한편,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 4단계가 적용돼 3300원에서 4400원으로 오른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