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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재판 311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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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재판 311일 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의 혐의다.

2016년 7월에는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을 하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거 내가 검사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1987년 만 20세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승승장구해 왔다. ‘엘리트 검사’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두 번 탈락한 뒤 2013년 검찰을 떠났다.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며 공직에 복귀한 그는 사정 라인의 정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