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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부정수급 공모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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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부정수급 공모자 형사고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거짓서류 제출 지원받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모 회사의 노동자 A씨(여, 34) 사업주 B씨(남, 49)가 공모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고용보험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주 B씨는 A씨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거짓된 자료를 제출했다.
또 A씨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1053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았다.

이에 부정수급자 및 공모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아울러 부정수급액 1053만원과 추가징수액 1053만원을 연대해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미 청장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 하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의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정기적인 조사와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징, 형사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