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B씨는 A씨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거짓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부정수급자 및 공모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아울러 부정수급액 1053만원과 추가징수액 1053만원을 연대해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미 청장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 하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의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정기적인 조사와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징, 형사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