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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도 강화, 지난해 여성폭력 상담 29만건… 전년 대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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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도 강화, 지난해 여성폭력 상담 29만건… 전년 대비 8.3%↑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강화된다. 이미지 확대보기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강화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의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데이트 폭력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이뤄진 여성폭력 피해상담 건수가 29만건에 달했을 정도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상담건수는 28만9032건으로 전년(26만2131건) 대비 8.3%(2만2131건)증가했다.

이중 데이트폭력과 사이버성폭력 상담은 2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데이트폭력은 2014년 1591건, 2015년 2096건, 2016년 4138건, 2017년 8291건으로 2015년 이후 해마다 2배 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수치의 증가인 면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 상담은 총 신고 건수에서 18만326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성폭력 상담은 2만1470건(7.4%), 성매매 상담은 3405건(1.2%)으로 집계됐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