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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문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 ‘촛불집회’ 정신 들먹이며 현행 헌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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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문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 ‘촛불집회’ 정신 들먹이며 현행 헌법 무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개헌 의원총회에 참석해 개헌관련 발제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개헌 의원총회에 참석해 개헌관련 발제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개헌과 동시 임기 단축을 해야 한다고 제기해서다.

이 전 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적인 시각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의 확정과 더불어 반드시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더불어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촛불집회(혁명)를 이끈 국민에 의해 거부된 구체제”라며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 국민이 타파 대상으로 삼은 구체제의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촛불집회 정신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촛불집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뽑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헌정 질서 탄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구체제에 의한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라는 논리를 폈다.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 28대 법제처 처장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상임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005년 11월 창립된 단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007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의 당내 경선,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출마 국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