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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폭락, 거래소 빗썸 비트코인 1200만원대… 모네로·대시·퀀텀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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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폭락, 거래소 빗썸 비트코인 1200만원대… 모네로·대시·퀀텀 10% 이상↓

22일 오후 7시 45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의 시세.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오후 7시 45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의 시세.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6일부터 2주 가량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던 시세가 폭락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는 22일 오후 7시 45분 모든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했다.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 시세가 1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8.69% 하락한 1203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6일 600만원대로 떨어진 뒤 꾸준히 상승해 왔다. 지난 21일 오전 6시께에는 1380만원대까지 오르며 1400만원대 돌파를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그 뒤 폭락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 캐시는 10% 넘게 떨어졌다. 전일 대비 11.39% 떨어진 비트코인 캐시는 17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모네로는 가장 많은 11.8%가 떨어지며 33만9800원의 시세를 나타냈다.

이밖에 ▲이더리움 96만9000원(-8.67%) ▲리플 1103원(-9.14%) ▲라이트코인 24만1100원(-8.36%) ▲이오스 9410원(-10.55%) ▲대시 75만1000원(-11.54%) ▲이더리움 클래식 3만8840원(-11.42%) ▲퀀텀 3만300원(-11.14%) ▲비트코인 골드 13만300원(-9.45%), ▲제트캐시 47만6000원(-7.75%)를 기록했다.

한편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이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EC는 이날 미등록 가상화폐거래 사이트 '비트펀더(BitFunder)와 운영자 존 몬트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트펀더는 지난 2012년 12월 출범해 1년 만에 문을 닫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